현재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며, 담뱃값 및 주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과태료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해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업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가운데 최근 11년 간 유방암 발병자가 11명에 달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전남대병원 노동자 건강상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전남대병원 노동자 중 11명이 유방암이 발병했고 이중 1명은 지난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자 436명에 대한 유방암 검사결과 34.6%(151명)가 양성변병, 즉 이상소견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전남대병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35세 이상 여성노동자 유방암 검사’를 불이행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노동자는 대부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근무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로 지정돼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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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