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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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 없다”
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수험생 승소 판결
최종 확정땐 불합격자 소송 러시…‘혼란’
  • 입력 : 2014. 10.16(목) 18:07
  • 편집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며 “㉢지문이 틀린 만큼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지문 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처리한 성적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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