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9일 서재필실에서 한빛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 공무원, 환경단체 등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에서 확대하고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비상계획구역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대피시켜 보호하는 곳으로 원전으로부터 3~5㎞ 구간을 지정한다.
긴급보호조치구역은 위기 상황시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20~30㎞ 구간을 지정한다. 비상계획구역이 30㎞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남에서는 영광에 이어 장성, 함평, 무안이 포함되고 전북은 고창과 함께 부안까지 지정된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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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