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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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의혹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아… “지방의회 의결 어긴 위법”
환경오염 가져오는 승마장 설치 허가 등 업체 편의 제공 지적
  • 입력 : 2014. 11.02(일) 17:22
  • 편집팀

광주 서구가 백마산 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하면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3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대행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30일 제230회 임시회 구정 질의를 통해 백마산 구유지의 헐값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는 지난 4월28일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에 달하는 ‘백마산 구유지’를 13억11만원에 모 건설사 아들 A씨에게 매각했다.
이 의원은 백마산 구유지의 2014년 공시지가가 15억2800여만원에 달했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2억원이 낮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가 지난 4월1일 입찰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은 11억877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것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결과 34억8000여만원에 달했던 최초 입찰 예정가가 4년 6개월 동안 38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감정 평가에서는 22억1700여만원으로 36.4% 감소했지만 구가 최종 입찰 공고한 가격보다 2배 가량 높다고 강조했다.
불과 5개월여 만에 11억원의 가격이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어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가 한 달 반 만에 한 차례씩 입찰공고를 하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방법을 총동원, 매각을 시행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매각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공고 2일 만에 서류심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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