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반에 대한 부적정 운영을 적발해 ‘기관경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비롯해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처리 소홀,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총 11건을 적발, 행정상 개선 1건, 시정 5건, 주의 5건을 처분요구했다.
업무가 미숙하고 직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 담당자 1명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중외공원 내 유희시설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적게 가입 감사결과 중외공원 내 유희시설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을 적게 가입한 곳으로 드러났다.
시설운영 수입금을 일일정산하지 않고 월별 정산하는 등 투명성이 미흡하고 입주작가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작가가 아닌 매니저 계좌로 일괄 송금하다 적발됐다.
`요셉 보이스’전 외빈을 초청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초과해 숙박비를 지급하고 대관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공공요금을 통상 1개월여 지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관경고 의미는 실추된 시립미술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관장을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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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