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자체 ‘부적절 인·허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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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자체 ‘부적절 인·허가’ 많아
  • 입력 : 2014. 11.03(월) 18:40
  • 편집팀

행정업무 착오로 4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전남 지역 일선 자치단체의 ‘오락가락’ 인·허가 업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당한 인·허가 민원을 자의적 판단으로 불허가 하거나, 반대로 허가하지 않아야 할 민원을 허가하는 등 미숙한 업무처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내용을 감사해 60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64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일선 자치단체 중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인·허가 민원을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농지전용, 가축사육시설 등을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허가하지 않아야 할 민원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절차를 무시한 골재채취, 홍수조절지 내 야구연습장 건축 허가 등이 꼽혔다. /오정룡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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