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병언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61)씨에게는 징역 2년이,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 14명에게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아왔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 실 소유주인 유병언의 아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며 계열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혀왔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61)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낸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획)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을 부동산 투기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호씨가 영농조합을 내세워 빌린 차입금을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이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는 세모 측에 결손처리로 떠넘긴 것으로 인정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