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감소분 지방채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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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감소분 지방채 발행 허용
“정부가 부담할 누리과정, 빚 내서 해결” 갈등 여전
  • 입력 : 2014. 11.09(일) 17:39
  • 편집팀

내년부터 세수 결손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도록 발행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내년에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인 2조7000억원을 넘어설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조1000억원 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최대 한도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3조8000억원이라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누리과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상환 ▲그밖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등의 대책 없이 시·도교육감들에게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식이어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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