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의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 가운데 쌀은 FTA 대상에서 완전 제외됐으며, 농수산물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수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상당수 품목의 관세가 저율할당관세(TRQ)나 20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별 양허 제외 대상은 쌀, 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삽겹살/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가공품), 감귤류,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548개다.
하지만 소(육우/젖소/기타), 오리(번식용/기타), 돼지(번식용), 토마토 종자, 당밀, 무 종자, 채소 종자 등 216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관세화 철폐로 전남에서는 밭 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참깨와 밭, 대두, 맥아, 전분은 저율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해바라기씨유와 옥수수박 등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6억5000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김과 미역, 전복 등 62개 품목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행인 것은 전남 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인 조기와 멸치, 홍어, 돔, 넙치 등 64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한·중 FTA 타결이 공식 발표되자 양허 제외 대상 품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중 FTA 타결 이후 농·수·축산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정부에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FTA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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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