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은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IP 추적 방지 기술을 접목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만 신고가 가능해 부정·부패 사전 통제장치 기능이 미흡하고 신분 노출이 우려됐었다.
이번 시스템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만 전남도 감사관실로 실시간 전달되며,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접수 번호와 비밀 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QR코드) 접속으로 가능하며,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관리업체인 레드휘슬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부당한 예산집행 등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패행위다.
민원이나 단순한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정룡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