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수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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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수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270㎡ 원형 펜션 앞 마당 일부…무허가 바비큐장 지어 영업
행정 당국 10년 가까이 몰라…“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행정”
  • 입력 : 2014. 11.18(화) 18:14
  • 편집팀
바비큐장 화재로 대학생을 포함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H펜션이 수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H펜션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5년 3월 이후 270㎡ 안팎의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점용된 국유지는 대지 1236㎡ 가운데 원형 펜션 앞 마당 일부로, 펜션 주인은 불법 사용한 국유지 중 일부에 무허가 바비큐장을 지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비큐장은 58㎡ 규모로, 국유지와 펜션 주인의 사유지가 함께 포함돼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실측을 해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지만 인공위성영상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국유지 270㎡ 가량이 불법 점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점용허가 신청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불법점용한 나랏땅에 무허가 시설을 지어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됐음에도 행정 당국은 10년 가까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비큐장의 경우 바닥은 나무, 내벽은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작은 불씨에도 위험한 억새로 돼 있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음에도 무허가 시설인지, 국유지가 무단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와 실질소유주인 광주 북구의회 최모(54) 의원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국유지 불법점용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최 의원과 부인 강모씨, 아들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펜션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H펜션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마당 한 켠에 마련된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던 중 불이 나 나주 동신대 패러글라이등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정승균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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