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부실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해양경찰이 창설 61년만에 공식 해체됐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체를 선언한지 6개월만이다.
해경은 19일 0시부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편입됐다.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내부에서는 기대감보단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의 기능 축소 등을 가져왔지만 큰 틀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고유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는 등 ‘옥상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정보기능이 육상 경찰로 이관됐지만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정보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그대로 남았다.
지방 조직은 그동안 4개 지방청에서 5개 본부로 변경됐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명칭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
기존 6개서에서 평택·군산·보령서 등 3개서를 이관시키고 여수서를 받아들여 4개서로 재편됐다. 규모는 비슷하다. 하지만 막상 동료들이 떠나고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해경 내부의 사기는 급락했다.
서해본부 관계자는 “육상경찰로 옮긴 서해청 산하 55명도 이질감과 텃세로 향후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된다”면서 “발령이 난 직원들도 아직 갈데가 없어 서해청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목포서 관계자는 “20년간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었다”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첫 직장으로 시작한 해경이 해체되니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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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