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다음날 스마트폰을 새로 마련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1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황씨가 게임회사와 결제대행업체 등 3곳에 전화했지만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한 결제대행업체에서 17건 중 4건만 환불해준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황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게임회사에 다시 항의하니 추가 환불해주긴 했지만 결국 수십만원을 날렸다”며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이 ‘인앱결제(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사이버 캐시 등을 결제하는 방식)’ 방식이 차지한다. 결제 절차가 간단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는 악용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인앱결제를 악용한 범행이 자주 발생하자 급기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게임업체가 사기단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임의로 만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련 법 규정이나 제도도 미흡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다한들 환불 받기 어렵다. 게임업체와 결제대행업체 모두 ‘나 몰라라’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황씨와 이씨가 피해를 본 게임업체 K사는 “아이템 결제는 모두 결제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게임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며 “예컨대 가게에서 산 물건을 환불 받으려면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물건도 없이 가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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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