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최소 6개월이면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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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최소 6개월이면 ‘병역면제’
국방부, 정신질환자 입영차단 조치… 내년 시행 유력
  • 입력 : 2014. 12.07(일) 16:54
  • 편집팀
이르면 내년부처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하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가운데 ‘치료경력’ 최소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병 검사 전에 6개월 동안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군이 정신질환자 입영을 막기 위해 나선 이유는 군 생활 부적응 자들이 계속 늘면서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GOP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대내 가혹행위의 중심에 관심병사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실제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 (2만6786명)가 현역 입대했다.
나머지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정신이상자들이 대거 현역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개인상담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10분, 임상심리사가 20분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이 같은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정신질환 의심자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다보니 대부분 현역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단순 작업을 하듯 병역 판정을 하는 일부 군의관들의 의식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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