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중재안 제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해 “해당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신화왕(新華網)이 이날 전했다.
문건에서는 “작년 1월22일 필리핀이 중국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강재 중재를 요청하고 그후 그 절차를 강행했다”며 밝혔다.
이어 문건은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은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조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ITLOS는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또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은 양국의 협정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합의에서 명시된 내용”이라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강제 중재에 나선 것은 국제법 위반 행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건은 “중국이 지난 2006년 ‘유엔 해양법 공약’에 근거해 필리핀과의 영유권 갈등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중재 과정’을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중국이 필리핀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는 여러 국가에 연관되는 문제로, 관련국이 정치적 지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필리핀이 국제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은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변화시킬수 없고 중국 주권과 해상 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의와 의지를,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정책과 입장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고 문서는 덧붙였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