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구내식당 여성노동자 3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전남도 산하 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구식식당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3명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기간제근로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무기직 전환을 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2월에 채용됐으나 10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2년을 초과해 고용했을 시에는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기간제근로자법을 피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이 편법 고용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근로 기간이 2년이 될 무렵에는 농업기술원이 타 회사에 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종용하는 등 법망을 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최근 농업기술원과 전남도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구내식당 근로자들이 자의에 따라 퇴직했다가 재취업하면서 근로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민간위탁 조건에 고용승계를 포함시켰으나 여성노동자들이 거부한 채 무기직 전환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