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사업비 5280억원대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중·경징계 요청하고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 감사 결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5280억원대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내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는 공사발주 두 달 후 공사채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올해 2월28일 뒤늦게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오룡지구 공사비가 13억9400만원만 편성되고, 책임감리 용역비는 단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도 1단계 공사(522억원)와 45억원의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는 기술직 잉여인력 발생으로 자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특정 업체와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40억1155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하더라도 통합 발주를 해야 한다’는 전남도 회계과의 지적을 받은 후에도 부당하게 분할 발주해 10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전남도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담당 팀장에 대해 중징계 요청하는 한편,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발공사는 사업비 333억원의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시설물 GIS DB(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특정업체와 3억원 가량에 수의계약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업무 담당 직원을 경징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오룡지구 택지개발, 강진 환경산업단지 신설도로 공사, 경도 골프장 설계변경 과정에서 총 5억원 가량을 과다 계상해 예산을 낭비한 것도 적발됐다.
또 천일염 유통사업 운영 부실, 관광운영사업장 위탁사무 감독 소홀, 전남관광 예산전용 부적정 등 운영사업 분야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경영과 회계관리 분야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 용지분양 부적정, 겸직금지 위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보상비 집행 부적정, 기부금 세무조정 누락, 공사채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을 받았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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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