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본부 측은 A씨에게 월 예상매출과 인근 경쟁점 현황, 상권분석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제공확인증에 수령일자를 소급해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졌어야 할 일을 뒤늦게 처리하면서 가맹점주 동의 아래 확인 날짜를 허위작성한 셈이다.
계약체결 1주일 만에 A씨는 사업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가맹본부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A씨는 고심 끝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조정원은 A씨와 가맹본부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겨 실무검토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가맹본부 측에 “기초공사 전에 해지의사를 밝힌 만큼 A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가맹본부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3월, 광주지역 모 카페 가맹주인 B씨는 가맹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장소에 독자 브랜드로 카페를 운영하려다 가맹본부의 딴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업 금지의무, 즉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경쟁적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같은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양측의 입장차는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조정원은 B씨의 매장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우려가 적고 독자 브랜드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종료시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 약관”는 판단도 곁들였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분쟁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북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0년 55건, 2011년 67건, 2012년 108건, 2013년 136건, 올 들어 11월 말까지 12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조정성립률도 2012년 78%, 2013년 89%, 2014년 95%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 들어 공정·유통·약관 분쟁은 조정이 100% 성공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