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관세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쌀 수입 개방 관련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했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현재는 혼합 시 원료양곡의 수확 연도별로 혼합비율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매입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 광고표시 또는 과대 광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며 “2015년 1월 중 교육과 지도·홍보를 강화해 전남쌀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