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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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사제도 개선
승진·전보 불합리한 관행 깬다
  • 입력 : 2014. 12.15(월) 18:44
  • 편집팀
전남도는 15일 중앙부처 인사교류 활성화와 불합리한 승진·전보 인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민선 6기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4급 부단체장 임용대상자는 직무대리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경력자로 하고 시·군 보임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5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기준 수립과정에 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고 기존 ‘실·국장 의견제’를 ‘직원 희망보직제’와 병행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필요한 재난·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업무 등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되, 전문직위수당 지급,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장급 이상 승진시 중앙부처나 영·호남 인사교류자·희망자를 우선 임용하고 국외훈련 우선선발과 주택보조비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실·국 단위 근무성적 평정시 토론식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승진시 명부순위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해 임용목표 8.8%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전남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3년과 재전입 제한 5년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자는 승진제한 기간 후에도 정기인사에서 1회 이상 승진임용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전남도 정순주 안전행정국장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와 직원의 사기 진작에 중점을 뒀다”며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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