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씨의 부탁대로 허위자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교통사고로만 처벌될 사건에서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까지 추가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도 벌금형을 받았다.
#. C(19)씨는 승용차를 빌린 뒤 후배 D(16)군에게 운전을 맡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자고 유혹했다.
D군은 C씨가 동승한 가운데 연쇄 4중 추돌사고를 내 3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부쉈다. 단순 교통사고로 입건됐으나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D군이 고의로 사고를 낸 점, C씨가 이를 교사한 점 등이 밝혀졌다. 이로인해 C씨는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사실 위장과 진실 은폐 범죄를 이른바 ‘가장(假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23명(11월말 기준)을 적발, 이중 7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6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2명을 지명수배했다. 6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중점 척결대상 가장범죄 5개 유형 10개 범죄를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범죄유형별 T/F팀을 구성,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음주·무면허운전 회피형 총대사범(이른바 사람 바꿔치기)이 22명 적발됐으며, 이중 3명이 구속됐다. 18명은 불구속,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바지사장’ 대리처벌형 총대사범 12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 1명은 지명수배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 사범도 63명이나 단속(구속 28명)됐다.
밖에도 가장행위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사범(6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가장 사범(17명), 자격 가장 사범(10명), 보조금 편취를 위한 사업 실태 가장 사범(110명), 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사고 가장 사범(87명), 위증 사범, 무고 사범 등도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가장범죄’의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수사 중 발견한 문제점을 분석, 입법 및 제도개선까지 건의했다.
실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개정, 식약처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관원도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5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정 때 누락된 식품위생법 상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재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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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