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제도 15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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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도 15년만에 부활”
  • 입력 : 2014. 12.18(목) 18:03
  • 편집팀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인권 옴부즈만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고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와 음주·뇌물·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관련기사 2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들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회에서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혁신안은 지난 5개월간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군 특수성과 국민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혁신위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린 권고안이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해단 이후에도 군에 대해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2사단 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6일 출범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4개월간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와 軍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은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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