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21:22
탑뉴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 입력 : 2014. 12.30(화) 18:01
  • 편집팀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1인 기준 93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봉기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