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 이상 신규 발행 주식의 청약을 권유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물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증권 거래는 활발하지 못한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전년 대비 8건(4.3%) 감소했다. 범정부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등을 시행한 데 힘입어 과거 3년간 평균치(226건)보다 48건(21.2%) 줄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는 점차 복잡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부정거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모바일 주식 거래가 늘어난 데 힘입어 인터넷 증권방송,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됐다.
알고리즘매매, 주식 신규상장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교묘화·지능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가격·거래량·경제지표 등의 매매 조건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기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