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3인을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 수도권 소재 법원의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라는 글로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글은 현재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려진 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던 2011년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며 초심을 강조하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승용(40· 29기)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밤 11시가 넘어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을 올렸다.
송 판사는 의견서에서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께 이 게시글을 출력한 서면으로 대법관의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며 “이번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 사회공동체 내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인권, 노동, 환경 등 각종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대법원의 구성원이 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는 것을 뜻한다”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고 하는 사법부의 역할 또는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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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