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과다 복지 57건 폐지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21:22
탑뉴스
도시개발공사 과다 복지 57건 폐지
행자부, 이달 중 복리후생 정상화 이행 점검…적발 시 페널티 부여
  • 입력 : 2015. 01.19(월) 17:55
  • 편집팀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전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과다한 복지제도 57건을 폐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는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기념으로 금 10돈을 지급해온 사례도 있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이번에 노사합의를 거쳐 11개 분야 57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4급 이상 특채 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단체보험 지원(1인당 연 17만8000원), 포상휴가를 폐지했다. 경조사 휴가와 병가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고 경조사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단체보험비용 지원제도를 없앴고 광주도시공사는 유가족 특채와 포상휴가를 폐지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상화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 특채, 영유아 보육비(미취학 대상 월 8만8500원),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제도(금 10돈)를 모두 폐지했다.
울산도시공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휴직급여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조항을 없앴다. 경기도시공사는 사내복지기금 무상지원 규정(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과 노동조합간부 인사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업무상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지원제도를 폐지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휴직급여 산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했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