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장병들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해보험제도는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협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제외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간 예산이 42억원 가량인데 전액 군이 갖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입찰공고 후 보험사를 선정하고 2월중 계약을 한 뒤 3월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해 군대에서 사망하는 숫자는 자살을 포함해 117~12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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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