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GP) 2015년 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이 전남의 F1조직위원회에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9일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OM이 지난해 12월 말 F1조직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일로 대회 중단에 따른 귀책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FOM은 2015년 한국 대회가 무산된 것은 F1조직위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은 계약서상 F1조직위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29일까지 FOM 측에 영국의 은행을 통해 계좌(신용장)를 개설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1조직위는 FOM이 발송한 공문이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한 것인지, 국제소송을 위한 전 단계의 내용증명 형식인지 검토하고 있다.
F1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초 FOM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FOM 측은 “계약위반이다”는 원칙론적 답변을 했었다.
F1조직위는 일단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이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FOM을 방문해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FOM이 청구할 위약금은 최소 4500만 달러(495억원)인 개최권료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약금 청구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제소송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국제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11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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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