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물을 받은 주민들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됐다. ▶관련기사 8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1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추석 선물을 돌리는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홍삼과 과일 등 선물을 받았다고 기소한 170여명 중 100여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으며 모 국회의원 등 나머지 70여명에 대해서는 “동구에 연고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주민 100여명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이다.
노 청장이 돌린 과일은 1상자 당 4만~5만원, 홍삼선물세트는 20만~30만원이며 1인당 많게는 200여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과태료 액수도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1심 판결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이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인 명절선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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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