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일원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합동단속은 평상시와 다르게 불법 진개차량들의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어 그들의 발빠름을 짐작하게 했다.
적발된 CJ대한통운측은 지난 2일간 약 1.000여 톤의 우드펠릿을 충남 태안까지 운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불법차량(진개덤프) 사용문제는 운송계약을 맺은‘Y운수’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Y운수의 운송계약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더욱이 대한통운 운송계약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Y운수의 대표 M모 씨는 대한통운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퇴직자로서 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물량을 소규모 운송회사에 낮은 단가로 재계약하여 비난을 사고 있으며, 유착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진개덤프 차량을 허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발된 사안을 면밀이 검토해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차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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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