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생산현장에 또 다시 노사 갈등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회사 측의 직무도급화 등에 반발해오던 노조 대의원 김모(45)씨의 분신이 도화선이 됐다.
노조 측은 24일 “근로자 분신은 회사 측의 불법 도급화 강행이 부른 결과로,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설 연휴 특근 거부에 이어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인 셈이다.
이날 야간조부터는 휴·연근도 금지했다.
특히 김씨의 분신이 회사의 과도한 직무도급화 계획에 있다고 보고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 ▲48개 직무도급화 철회 및 비정규직 확대 금지, 현장 노동탄압 금지 ▲희망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보장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1월. 8개월간의 극심한 갈등 끝에 단체교섭이 타결된지 불과 한 달만에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측이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정당한 쟁의권 행사도 아니어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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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