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다. 동시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결격사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당에서는 총기허가 제도를 현재 ‘네거티브제’에서 ‘포지티브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기 입출고는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한정하고,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제한토록 했다. 실탄 구매는 수렵장 인근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토록 했다.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향후 총기 이외의 사제폭발물과 사제총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개인 수렵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