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전공노 징계 요구안’해명 “논란만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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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전공노 징계 요구안’해명 “논란만 더 키워”
동일한 기소 내용·같은 규정 적용해 다른 징계안 요구
  • 입력 : 2014. 01.09(목) 18:45
  • 편집팀
“권한 없다” 는 주장과 배치… 안행부 눈치보기 주장도
안전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공무원노조 간부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이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안행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공무원 탄압에 앞장섰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산구는 이 자리에서 “구는 오히려 공무원 노조를 성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안전행정부가 요구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지난달 20일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공무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공노 광주본부장 겸 광산지부장인 A(49)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징계안 결정에 대해서도 “지자체 권한 밖의 사안이며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중징계와 경징계 적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샀다.
구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A씨와 사무국장이 검찰로부터 동일하게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A씨에게는 중징계를, 사무국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구는 “광산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중 경징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되며 나머지 비위의 정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동일한 기소 내용에 대해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다른 징계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광산구가 두 사람에 대한 비위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징계안이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이다”는 광산구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구가 이 같은 징계 요구안을 지난 7일 광주시 감사실에 제출했다가 다음날 오전 ‘내용 보완’을 이유로 회수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는 지부장에 대해 감사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는 “검찰에 동일하게 기소된 두 사람에게 다른 징계안을 제시한 이유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추가한 것”이라며 “이는 구 스스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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