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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정동 청사 201호 법정(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2회 (기일 전)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1회 준비기일 당시 시간제한으로 의견을 듣지 못한 손모(57·1등 기관사)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작된 모두절차에서 피고인 손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지시를 받지 못해,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서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 하지는 않겠다”며 “단 양형 과정에 있어 미안함과 죄스러움, 자괴감에 시달려 왔던 손씨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또 “무리한 개조로 복원성을 상실,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결국 침몰하게 만든 관련자들의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처벌받아도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3명)들의 변호인은 침몰 당시 몸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상급 승무원들로부터 승객구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 세월호 근무기간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짧은 승선 경력 등을 이유로 긴급피난(위법성 조각사유)과 함께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침몰과정에 인명구조활동을 전혀하지 않고 퇴선한 것은 사실이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선장 이씨 등 피고인 11명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했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