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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해직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지켜주고 이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원노조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년 참교육의 길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오랜 세월 공들여온 학교 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복지 확대 등이 수포로 돌아가고, 침묵과 굴종의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교조탄압저지광주공동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1400명의 해직의 아픔을 딛고 김대중 정부 때 합법화된 이후 15년 간 교사노조로서 유지해온 ‘전교조 규약’을 이명박 정부가 돌연 문제삼아 전교조 해체 시도를 한데 이어 현 정부에선 아예 ‘노조로 보지 않는다’며 해체를 감행하고 있다”며 상식적 판결과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여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