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사용 노트북·DVR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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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용 노트북·DVR 증거보전 신청
가족대책위 “침몰·탈출 과정 밝힐 중요한 증거”
  • 입력 : 2014. 06.24(화) 18:17
  • 편집팀
2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3차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24일 선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DVR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구 및 분석의 전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본, 해경, 가족들이 모두 참관한 상태에서 DVR 및 노트북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한 후, 보관장소 역시 시건장치 후 봉인했다”며 “이후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팀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노트북과 DVR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12시30분께 광주지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전자접수했다”며 “오후 3시께에는 목포지원을 방문해 신속한 증거보전결정 및 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트북과 DVR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포렌식을 진행할 것과 DVR이 2개월 이상 바닷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신청인,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분석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트북과 DVR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40분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과 선원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을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인양했다.
사고대책본부는 노트북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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