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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9일까지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