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31명 입건…13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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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31명 입건…139명 구속
검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유 전 회장 일가 1054억 규모 재산 추징보전 조치도
  • 입력 : 2014. 07.21(월) 18:38
  • 편집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가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수사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세월호 사건 수사 개시 후부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오는 24일 참사 100일을 맞는 가운데 검찰은 총 33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9명을 사법처리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총 331명을 입건해 그 중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및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21명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0명을 입건해 그 중 7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차례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 배상을 위핸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재산 648억여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같은 달 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해 왔다.
이후 4월20일 인천지검에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과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렸으며, 같은 달 21일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해운비리 관련 수사는 전국 11개 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지난 5월29일에는 광주지검에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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