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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중심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어 사고 발생 나흘만에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경영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유병언 없는 ‘유병언 수사’… ‘공소권없음’으로 비극적 결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의 1차 타깃을 경영 비리에 맞췄다.
검찰은 우선 유 전 회장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진 ㈜청해진해운의 횡령·배임 등을 찾아낸 뒤 선사의 경영비리로 인한 부실 운영 누적이 침몰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연관짓는 것이 검찰이 짜놓은 수사계획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선장과 승무원에게 묻는 대신 실질적인 선주인 유 전 회장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돌려 사법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화룡점정이나 다름없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법 개·증축 등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잡고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유 전 회장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표권사용료, 고문료, 경영자문료(컨설팅비),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구상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돼 있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3개월 이상 총력을 쏟은 수사에서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다가 ‘살아있는’ 유병언을 놓치고 최악의 난국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을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대통령의 질책에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검찰로서는 상상하고 쉽지 않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꿩대신 닭?’…유병언 가족·측근 사법처리 속도 내나
검찰이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발된 만큼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유 전 회장의 가족 중 사법처리가 임박한 건 장남 대균씨와 장녀 섬나씨지만 섣불리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는 현상금 1억원과 함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4월20일께 금수원을 나와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출국을 시도했지만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유병언 은닉재산 얼마나 더 찾을까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추징보전제도의 특성상 범죄자가 사망하면 추징보전명령 취소 사유인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측근 소유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은 유효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역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