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조치 미흡 前123정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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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조치 미흡 前123정장 징역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서류손상 등… “해경에 대한 실망·불신 가져와”
  • 입력 : 2015. 02.11(수) 17:54
  • 편집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4·16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책임졌던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요소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금고), 세월호 사고 관계자들의 1심 재판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망,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으며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 점, 평소 김씨가 받았던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사고의 경위와 특성·구조활동 당시 조건·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또 김씨가 오전 9시44분께에는 선내 상황을 파악, 구조작업을 지시할 수 있었으며 이후 승조원들에게 123정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실시할 것과 갑판에서의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행위도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 세월호 조타실에 있는 방송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사실과 헬기의 인명구조사를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한 다른 구조방법이 있었던 만큼 업무상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9시44분 이후 퇴선명령과 퇴선유도조치를 지휘했다면 출입구 근처의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 육성이나 휴대전화·안내데스크의 방송 등을 통해 선내 전체에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4층 선미 선실(SP-1·2·3)에 있던 승객 56명은 선실과 복도의 구조상 선미 방향 출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며 해당 승객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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