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국고보조금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주지역 모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직업 훈련을 직접 받은 것처럼 속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부정하게 타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 훈련 계획과 훈련 수료 보고만 할 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간만 교육한 뒤 8시간을 한 것처럼 훈련 시간을 부풀려 직원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했으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대리 수강을 하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뒤 훈련비를 청구했다.
일부 교육원은 브로커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00여개 사업장, 수천명의 근로자를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으며 모집책에게는 수강생 1명 당 직원능력개발훈련비(4만4000원)의 60%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하게 타낸 훈련비의 환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진희섭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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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