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개관 예정이었던 5·18기록관의 운영 주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3단체 회장 등이 20여분간 면담을 했다.
지난 2월10일 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지 20여일만에 두 번째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해석이나 명분이 있다면 수용하겠다. 기록관 개관이 늦춰지더라도 서로 검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5·18기록관 기구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시의 요청이 들어왔다”며 “5·18기록관 기구 설립안은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운영 주체 문제를 정리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가 5·18연구실 등 2개 실과를 설치하고 4급(서기관) 관장과 학예연구사 등 전문 계약직 등 11명을 신규 채용해 직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운영 조직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시와 재단의 운영 주체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기록관 개관이 연기되는 셈이다.
윤 시장도 ‘5·18기록관 개관이 내년까지 넘어가더라도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운영 주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5월 개관에 압박을 받아 시의회가 조례안을 급하게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질의한 ‘5·18기록물의 민간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직접적인 확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광주시가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수집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업무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5·18기록물의 민간 위탁 운영 문제에 대한 확답을 피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해 “5·18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안 된다”는 시의 입장과 “시가 직영할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5·18기록관은 5·18기록물만 관리할 수 없다”는 재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판단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시의회가 어느 한 손을 들더라도 결국은 공공기록물법을 어기게 된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의 답변에 따르면 5·18기록관은 민간 위탁은 안 되고, 시가 직영하게 되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민간 위탁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억원 넘게 들인 기록관의 운영권을 놓고 시와 재단이 장기간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월 단체 한 회원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연진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