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되 녹화장치의 종류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실시간 전송 카메라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3일 열린 본 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박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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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