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 30일 훈련장 개·보수 공사 구매설치에 있어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광주시는 시급한 훈련장 건설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2일 광주시는 A사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4월30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U대회 각 국의 대표단이 도착하는 오는 6월27일께 까지는 인조잔디 경기장의 설치공사와 국제축구연맹의 인증 절차가 완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U대회 참가국 수, 각 국 선수단과 취재진의 규모, 국제대회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로서는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와 인증이 지연될 경우 대회 수입의 감소와 같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의 막대한 비금전적 손실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을 제기한 업체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 계약 업체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가처분 취소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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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