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구간은 증심교∼증심사∼약사암까지 총 1.4㎞(사찰진입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이다.
하절기(3월~11월)는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12월~2월)는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한 시간 외 산행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개 국립공원(설악산·가야산·오대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으로 확대·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3년 평균 안전사고는 26% 감소했으며, 야간 안전사고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