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7:28
탑뉴스
무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 입력 : 2015. 05.14(목) 17:35
  • 편집팀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구간은 증심교∼증심사∼약사암까지 총 1.4㎞(사찰진입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이다.
하절기(3월~11월)는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12월~2월)는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한 시간 외 산행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개 국립공원(설악산·가야산·오대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으로 확대·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3년 평균 안전사고는 26% 감소했으며, 야간 안전사고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