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최저임금 부족하다”민주-한국노총,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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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최저임금 부족하다”민주-한국노총, 재심의 요청
  • 입력 : 2015. 07.16(목) 17:33
  • 편집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양대노총은 “절차적으로는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 중 78.3%는 시급 6030원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63.3%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여론(12.8%), 노동자(18.4%)보다 사업자(경영계·34.6%), 정부·정치인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월 생계비가 49.7%로 가장 높았고 소득분배 상황 17.3%, 기업의 지불능력 13.0%, 근로자의 생산성 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5.3% 등의 순이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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