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7일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치료감호소 수감자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돼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과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A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세부내역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제공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 B대학이 비공개한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등도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의결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결정했다. 우표·우편엽서 등의 제조원가·납품가격의 경우 해당 기관이 다년간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