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노조 협상 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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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노조 협상 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가나’
오늘 오후 8시~15일 오전 6시 투표
  • 입력 : 2015. 09.14(월) 17:12
  • 편집팀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예고대로 14일과 15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14일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1300여명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정회의가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 시급(時給)기준 3.88% 인상 요구안(42억1400만원)에 ‘운전자의 날’ 유급휴가 1일을 추가 요구한 반면 사측은 3.67% 인상안(40억600만원)을 최종 제시했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파업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사측과의 협상여지를 남겨 놓고 쟁의행위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협상, 이후 출퇴근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 협상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제수 광주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지부장(교섭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계속하든지, 전면파업이 아닌 출퇴근 부분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1일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곧바로 하지 않은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한 것이다”면서 “사측이 원하면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대전보다 낮지만, 임금수준은 대전 3.65%인상률 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면서 “노조의 요구대로 1일 유급휴가 추가는 3.90%인상 수준으로 부산의 3.8%인상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시 2개반 20명, 구 10개반 40명으로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조합) 비상근무 및 중형버스 운전원 등 파업 미 참여 운전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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