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7:28
탑뉴스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관계기관 협의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 입력 : 2015. 09.15(화) 17:54
  • 편집팀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문상필)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 ·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