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특별법 제정·군공항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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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특별법 제정·군공항 이전” 촉구
“최소한 합리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주장
  • 입력 : 2015. 10.19(월) 17:03
  • 편집팀
광주 광산구는 18일 군공항 소음 피해 대법원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농촌 지역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보다 높여 85웨클 이상이라고 판결했다”며 “광산구의 소음 피해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주민 9673명 중 1200명만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갔으며 금액으로는 208억에서 23억 수준으로 줄 수 있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합리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산구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전체면적의 66%(145.63㎦)가 전, 답, 임야”라며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도 상당수가 농촌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속한 공간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군용기는 경우에 따라 다수가 동시에 이착륙을 비롯한 훈련을 실시한다”며 “하지만 웨클은 여러 대의 소음을 한 대로 평가하고 측정 시기에 따라 군용기의 야간훈련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군용기 야간 훈련이 잦은 광주 군공항의 소음 피해 실제 체감도와 대법원 판단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라며 “군용기 소음평가 단위로 웨클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광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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